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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건보공단, 잘못걷은 건보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꿀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수십억원의 횡령 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자체수입으로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정애 의원은 과오납으로 걷은 건강보험료를 자체 수입으로 챙겼다고 지적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으로 걷은 864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즉,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자체 수입으로 챙긴 셈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한 것이다.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8 12:03:49정책

|국감|윤종필 의원 "잘못 부과된 보험료 2조원 상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 및 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원을 집행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 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10-24 10:05:51정책

"건보료 과오납금 소멸액 296억…건보공단 주머니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미환급으로 인해 소멸된 금액이 3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2700만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2700만원 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7700만원이고, 아직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72억5000만원을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미환급금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2700만 원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4100만원을 차지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액 비율이 94.6%에 달했다. 즉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과오납금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며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으로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건보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
2015-09-07 11:55:11정책

건강보험 환급금 4종, 클릭 한번으로 해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과오납환급금 등 4종의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은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 총 4가지다.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4종의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한번의 클릭만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퀴즈이벤트와 함께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 이벤트에 참여한 퀴즈 정답자 중 140명을 추첨해 온누리 문화상품권(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음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0-29 10:55:37정책

건보공단,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확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2월 28일(수) 부터 행정안전부 포털 ‘민원 24’의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 6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4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12월 28일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 환급 신청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하게 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1-12-27 16:51:28정책

"병·의원, 못받은 의료급여비 3천억…이자달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병·의원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일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3126억원(11월 24일 기준)에 이른다. 매년 연말이면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탓이다. 의협은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반복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은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의료급여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8년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1-12-01 12:05:32병·의원

건강보험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오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초 연말 오픈 예정인 일정을 앞당겨 9월 6일에 오픈한다. 정형근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정보는 4종으로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의 정보에 대해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게 된다. 그간 행정기관과 상이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절차와 환경으로 인해 촉박한 구축기간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초 예정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단순 조회기능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나, 연말부터는 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환급금 통합신청 등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2011-09-05 13:52:29정책

건보공단, 건보료 1조1400억원 잘못 걷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걷은 금액이 5년간 1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무려 1조 1469억원에 달한다. 과오납금의 경우 직역간 자격이동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건보료 과오납금 연도별 현황(단위: 억원) 하지만 과오납금은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0-09-06 11:38:51정책

"개인정보 유출·보험료 착복…공단, 불법 백화점"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업우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착복하는 등 일부 공단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61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난 3년간 77명의 공단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알선 유인에 악용하다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해 직원 3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2008년 11월, 1명 파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이 밖의 징계사유로는 △장기간 무단결근(12일)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폭행 △무면허운전 후 도주 (정직1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또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10-08 10:06:14정책

"건강보험료 과오납 폭증…대책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료 과오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실제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2009년 상반기 과오납 보험료 발생 현황(단위: 천건, 백만원) 건강보험료 과오납 현상은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때문에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해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황. 손숙미 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8-23 17:24:00정책

"미지급해소-제도개선" 의료급여 잇단 훈풍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급여비 지불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훈풍이 불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권고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474억원을 의료급여비 예산으로 추가편성한 것. 특히 국회는 미지금사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총 4조5천685억원 규모의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에 배정된 금액은 의료급여비 예산 2474억원을 포함한 4500여억원이다. 이날 의결된 의료급여비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1875억원에서 올해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예상액 87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미지급금의 완전 해갈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예산증액과 더불어 정부에 의료급여비 미지급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미지급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맞물려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이자지급은 지난 수년간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사안. 당시 권익위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의 귀책사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골칫거리 의료급여비 올해는 해결될까" 기대감 고조 의료계에서는 일련의 상황들이 제도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배정이라는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제도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여비 지급지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지급지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09-19 06:48:51정책

'5% 연체이자 지급 권고' 환영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나면 연체이자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급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고도 이자 한 푼 물지 않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하면 공단은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 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시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는 방안을 수차례 정치권에 진정해 왔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술했듯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확보 등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이런 면이 강조되어야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 연체난을 해소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권익위 결정이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복지부도 권익위의 권고를 전폭 수용해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8-09-16 06:44:17오피니언

"급여비 늑장지급시 병원에 5% 이자 물어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한 병의원은 의료급여 비용이 10일 이상 지연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하면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 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 5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8-09-11 11:40:40정책

지난 5년간 건보공단 직원 등 5명 횡령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003년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청 등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직원 5명이 공금횡령과 유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해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관련단체 직원은 모두 5명이며, 이를 기관별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2명, 식약청 1명, 국민연금공단 1명, 국립소록도병원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4급 직원인 김 아무개씨는 보험료과오납환급금과 요양비를 횡령하다 덜미가 잡혀 지난달 11일 해임과 함께 형사고발 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공단 해남지사 5급 직원 이아무개씨가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역시 형사고발 및 해임됐다. 또 소록도병원 기능직 8급인 박아무개씨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해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03년 11월에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4급 직원인 염아무개씨는 연금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됐고, 2005년 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송아무개 행정주사가 관서운영경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과 함께 해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등 의료계 단체로부터 불법로비, 뇌물수수, 업무상배임행위로 처분을 받은 복지부 직원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2008-03-03 11:30:05정책

"경유보일러 환경개선부담금 환불받으세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이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경유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경유 사용과 관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26일 서울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유태욱)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적용대상인 병원에서 경유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경유 사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경유, 용수 사용량을 산정공식에 의해 부담금으로 책정한다. 도시가스나 용수의 경우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경유사용량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에 지자체가 경유보일러 시설을 직접 조사해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들의 형식적이거나 엉터리조사로 경유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한편으론 지자체에서도 수입이 늘기 때문에 방임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경유보일러를 쓰지 않는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받으려면 먼저 구청 환경위생과에 최근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경유사용량에 대한 산정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정내역이 있다면 세입과오납급 환부청구서를 보내면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동대문구의사회 관계자는 "실제 우리 구에 개원중인 한 개원의가 직접 환불받은 경험을 의사회에 알려온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의사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7-03-26 07:06: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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